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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받는다.소식소식 2024. 2. 14. 08:14
□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습니다.
□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추가 17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양식산업발전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기안전관리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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