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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소식소식 2024. 2. 21. 07:50
학교폭력 전담조서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 법률 제19741호(2023.10.24. 공포, 2024.3.1. 시행 예정) △ 법률 제19942호(2024.1.9. 공포, 2024.3.1. 시행 예정)
♣ [가해학생 엄정 대응] ①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중처분 <제17조>, ② 긴급조치 강화(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제17조>
♣ [피해학생 보호 강화] ①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6조의 2>, ②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 및 운영 <제6조의 3>, ③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 권한 부여 <제17조>, ④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제17조>, ⑤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제17조의 4>
♣ [현장 대응력 제고] ①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제11조>, ②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제11조>, ③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제11조의 4>, ④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제13조의 2>>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024.2.27. 공포, 2024.3.1. 시행 예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2023.12.7.)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www.moe.go.kr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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