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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4년 임신, 출산, 양육 정부지원소식소식 2024. 1. 6. 10:35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임신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 ·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
-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사전 난임 검사 -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월 시행)
♣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2월 시행)
현행 ( ~ 24.1월) =》 개선 (24.2월 ~ )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20회(+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합니다.(1월 시행)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1월 시행)
구분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이상 현행 100만 원 140만 원 개선(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 만 원
(이후 100만 원씩 증액)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
♣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1월 시행)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월 시행)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1월 시행)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됩니다.(7월 시행)
양육비용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인상 -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합니다.(1월 시행)
♣ 세제지원 확대 -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1월 시행)
* (사례)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받는 경우 세금부담 감소 효과 : - 연 18만 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 세율(15%))
♣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1월 시행)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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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임신?출산?양육이+행복하도록+2024년+정부지원이+대폭+확대됩니다.pdf1.65MB[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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