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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소식소식 2024. 1. 21. 05:56

     

     

    최근 국회 본회의(’ 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 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 혐의 적용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ㅇ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ㅇ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ㅇ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ㅇ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

    ㅇ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

    ㅇ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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