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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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 개편협의체소식소식 2024. 1. 29. 18:40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