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 개편협의체소식소식 2024. 1. 29. 18:40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
▲관계부처 등 : 법원행정처(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등 업무 관련), 법무부(국제입양 시 국적취득 관련), 외교부(헤이그협약비준 관련), 국가기록원(입양기록물관리), 지자체(아동보호)
▲유관기관 : 입양기관, 사회복지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전문가 : 아동복지, 의료, 정신·심리, 법률 분야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 한국입양홍보회, 전국입양가족연대, 해외입양인연대 등(입양인·양부모단체)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분과는 ①국내입양체계 개편, ②국제입양체계 구축, ③체계 개편 지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번에 개최한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개최하여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여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식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병수당 시범사업 (0) 2024.02.03 중앙부처 제, 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0) 2024.02.01 금융사기 예방법 안내 (1) 2024.01.31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0) 2024.01.30 [대한민국]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자발적협약 체결. (0) 2024.01.27 [대한민국] 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0) 2024.01.26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0) 2024.01.25 [경기도] 경기도 공공웨딩홀 대관 (0)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