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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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소식소식 2024. 6. 13. 06:2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호「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2024년 1월 23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70천 원”을 “390천 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900천 원”을 “6,170천 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부 칙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