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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소식소식 2024. 6. 13. 06:2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70천 원”을 “390천 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900천 원”을 “6,170천 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23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 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고지하며 이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2024년 6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인상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1.9)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일부 발췌]
2024년 1월 18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고시제2024-6호(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pdf0.04MB2024년 6월 11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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