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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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 신청안내.소식소식 2023. 12. 6. 20:37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안내방법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외 타 지역에서 전입 오신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격을 가지고 계신 대상자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생활보조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신청 자격 조건 ▶ 신청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자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 ♠ 다음의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위싱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수당금액 :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