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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 신청안내.소식소식 2023. 12. 6. 20:37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안내방법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외 타 지역에서 전입 오신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격을 가지고 계신 대상자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생활보조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문.jpg0.20MB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문 미리보기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신청 자격 조건
▶ 신청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자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
♠ 다음의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위싱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수당금액 : 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국가유공자 (유족)증, 신청인본인명의 계좌사본,
저소득증명서(수급자증명서)
※ 유공자(유족)증 분실 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대체가능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자격을 득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자격 신청과 동시에 생활보조수당 신청가능
※ 저소득자격 책정 시 책정일자로 소급하여 지급
※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해당수당 기신청자 및 수급자는 상기내용 해당 안됨.
[출처 -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https://www.goyang.go.kr/www/index.do
고양특례시청
고양특례시청
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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