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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3년 연말정산 꿀팁.소식소식 2023. 12. 21. 14:53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연말정산이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고,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됩니다.
♣ 연금계좌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해집니다.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교육비 -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 원까지 15% 공제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 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원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1221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pdf1.59MB▶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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