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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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4년 부모급여 인상소식소식 2024. 1. 16. 06:03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