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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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소식소식 2024. 5. 10. 05:53
난임 시술 중단돼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입니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