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항암
-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소식소식 2024. 6. 15. 07:39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제택배 및 휴대품으로 밀반입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 광고·판매한 6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 모 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 캡슐), 50~60만 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