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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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소식소식 2023. 12. 19. 21:14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 가능 ②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영유아 동반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