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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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 가능소식소식 2024. 6. 14. 07:15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이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3.12.14.)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