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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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퇴근길 공무상 재해 어디까지 인정?소식소식 2024. 6. 11. 14:28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