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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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 개고기 먹으면 처벌소식소식 2024. 5. 24. 07:52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 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습니다. Q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