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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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4년 반려동물 제도 개편소식소식 2024. 1. 17. 07:24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합니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